산업부, 내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서민 부담 경감ㆍ경쟁력 강화ㆍ세율 불균형 이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연가스, 프로판, 부탄, 나프타 제조용 원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내년에 0%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지난달 28일 ‘2019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항목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 지원이나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천연가스, LPG,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경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기본관세율이 3%이지만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사이의 동절기에 한해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판과 부탄의 경우 LPG의 기본 세율이 3%지만 역시 2%의 할당관세를 실행하고 있다.

가스산업과는 천연가스의 경우 서민연료비 부담경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할당관세 0%를, 프로판과 부탄의 경우 서민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원료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0% 할당 관세 요구 이유로 제시했다.

석유산업과도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와 프로판 및 부탄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0%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가격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프로판 및 부탄제조용 원유는 모두 기본세율 3%지만 0.5%와 2%의 실행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MEA), 개질기 촉매, 분리판이 무할당관세 요청 항목에 포함됐으며 전해액, PE분리막, 동박, PP분리막, LCO양극재, 전극, 도전재 등 이차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할당관세율 적용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 산업경쟁력 제고, 서민연료비 부담 경감, 세율 불균형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할당관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산업부의 요청(안)대로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기획재정부가 감세에 대한 높은 거부감을 가질 경우 0% 할당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서민부담 완화, 세율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부담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9년 주요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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