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뱅이마을 등 9개 마을 보급으로 거주민 생활향상

[에너지신문] 경기도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2억원을 들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17개 시ㆍ군 개발 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생활 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 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 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 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ㆍ문화ㆍ복지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 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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