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외부전문가 평가위로 객관적인 의사결정 안배

[에너지신문] 정부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이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사할 전망이다.

또한 개정령은 평가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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