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0일이내 다수 사업 허가 신청시 사업자 선정
[에너지신문] 수원 당수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주)휴세스가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8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해 수원 당수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동일한 공급구역에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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