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1만 4170건…“하루라도 빨리 방지해야”

[에너지신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 4170건에 적발금액만 217억 5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2조 3943억원에 이르렀다. 차종별로는 버스에 1조 5869억원, 택시에 2조 4507억원, 화물차에 8조 3568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세제개편에 따른 영세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최소 30조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현재의 유류세에 2001년 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 2018년 현재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말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 9999대, 택시 25만 1695대, 화물차 39만 4960대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 1만 4170건에 적발금액은 217억 57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노선버스가 16건에 5억 5300만원, 택시가 2080건에 4억 2700만원, 화물차가 1만 2074건에 207억 77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업계의 주장을 인용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000억 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500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의 다양한 대책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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