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ㆍ질소ㆍ헬륨 등 일부사업 매각으로 경쟁제한 우려 해소 요구

[에너지신문] 공정위가 세계 2,3위의 글로벌 산업용가스 회사의 합병을 조건부 인정하고 자산매각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5일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합병이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린데 또는 프렉스에어는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ㆍ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린데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고,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 린데 및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헬륨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에 따라 린데는 헬륨도매업과 관련한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BLM)과 체결한 저장 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및 린데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아울러 프렉스에어 역시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린데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및 프렉스에어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매각한다.

이에 더해 양사의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를 매각할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은 린데 plc가 지난해 6월 1일 교환 공개 매수 및 역삼각 합병을 통해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8월 14일 공정위에 73조원 규모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린데 plc를 지주회사로 산업용가스 회사인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사실상 합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린데 및 프렉스에어는 글로벌 산업용가스 전문회사들로서 전자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2위의 사업자로 2016년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16억 5000만달러에 달하며, 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산업용 가스 매출액이 9억 9000만달러에 이르는 세계 3위 사업자이다.

또한 린데는 린데코리아(주)를 통해, 프렉스에어는 프렉스에어코리아(주)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 4위 및 3위 사업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2위 및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회사들 간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했고, 미국 FTC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라며 “글로벌 산업용 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 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미국 FTC와 긴밀히 공조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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