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제세부담금보다 환경부담금 감소폭이 더 커
“미세먼지 배출량 신뢰 못해” vs “소비자 선택권 존중해야”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LPG사용제한 전면완화를 실시할 경우, 줄어드는 제세부담금에 비해 환경부담금이 최대 299억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시 영향’에 대해 분석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보고서는 △LPG차 등록대수 및 연료소비량 변화 △LPG연료 소비량 변화에 따른 경제적 수급 적성석,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세ㆍ부담금 변화 등을 짚었다.

산업부는 이 ‘LPG 이용ㆍ보급시책 수립연구’ 연구용역을 추진해 LPG연료 사용제한에 대한 추가 완화 검토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또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분석결과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BAU: Business As Usual) 및 4개의 완화시나리오에 따른 LPG자동차 등록대수 및 LPG연료 소비량을 전망했다.

각 완화 시나리오는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5→3년) △1600cc 미만(소형) △1600~2000cc 미만(중형) △2000cc(대형) 일반승용차 완화에 대해 다뤘다.

또한 LPG자동차 등록대수 및 연료소비량 전망에 따른 정책영향을 △LPG연료 경제적 수급 적정성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세부담금 변화 등에 맞춰 분석해 내놨다.

◆전면완화 시 LPG차 최대 330만대 증가…NOx 최대 7363톤 감소

보고서는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에 LPG자동차 등록대수가 282만 2000대(최소 2336만 6000대, 최대 330만 7000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나리오별 증가분은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시 3만대 △1600cc 미만 사용제한 완화 시 32만 4000대 △1600~2000cc 미만 사용제한 완화 시 38만대 △2000cc 이상 사용제한 완화 시 26만 8000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LPG연료 소비량은 2030년 367만 3000톤(최소 329만 2000톤, 최대 405만 4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별 증가분은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시 2만 9000톤 △1600cc 미만 사용제한 완화 시 21만 1000톤 △1600~2000cc 미만 사용제한 완화 시 29만 7000톤 △2000cc 이상 사용제한 완화 시 2만 4000톤이다.

또한 보고서는 LPG자동차 등록대수 및 연료소비량 전망결과에 따른 정책 영향도 분석했다.

먼저 LPG연료의 경제적 수급적정성은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20~2040년)은 약 540만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완화로 인한 연료소비량 증가분(2030년)은 최소 41만톤에서 최대 117만 2000톤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이는 2017년 331만 1000톤보다 최대 74만 3000톤 증가한 값에 불과하다. 전세계 공급 평균잉여량과 과거 LPG연료 소비량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같은 소비량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입을 통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LPG연료 수입량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4년 동안 약 91만톤이 증가했으나 LPG국제가격 상승은 없었다고 밝혔다.

LPG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 역시 희망적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NOx는 3941~4968톤(최대 7363톤), PM2.5는 38~48톤(최대 71톤)까지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NOx 배출 감소량(기준) 1600~2000cc미만, 1600cc미만, 2000cc이상,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순이다.

PM2.5 배출 감소량(기준)은 1600cc미만, 1600~2000cc미만, 2000cc이상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순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보다 NOx와 PM2.5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연료 소비량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CO2)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2030년, 기준)에 25만 5362~26만 8789톤(최대 39만 6072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발생량은 많으나, 환경피해비용에서 NOx가 2094~2567억원, PM2.5은 283~353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는 87~123억원 증가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배출 증가량(기준)은 1600~2000cc미만, 1600cc미만, 2000cc이상,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순이다.

환경피해비용과 제세부담금 변화 측면에서는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2030년, 기준) 환경피해비용은 3327~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3162~3334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피해비용 감소액이 제세부담금 감소액보다 195~299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차액은 1600~2000cc미만(89~142억원), 1600cc미만(76~112억원),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13~22억원), 2000cc이상(3~17억원) 순이다.

환경피해비용 감소액(기준)은 1600~2000cc미만, 2000cc이상, 1600cc미만,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유종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이 LPG(246원/ℓ)가 휘발유(601원/ℓ)나 경유(1126원/ℓ)에 비해 낮아 완화시 환경피해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세부담금 감소액(기준)은 2000cc이상, 1600~2000cc미만, 1600cc미만,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유종별 세율은 LPG(284.04원/ℓ)가 휘발유(881.66원/ℓ), 경유(646.71원/ℓ)에 비해 낮아서 완화시 제세부담금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LPG업계ㆍ공정위ㆍ환경부 등 전면완화 ‘필요’ 주장

이에 따른 관련 부처 및 단체ㆍ업계의 입장은 의견이 갈렸다. 석유업계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한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 제고가 필요하며, 제세부담금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LPG업계는 사용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해도 LPG연료의 수급상에 문제가 없고 완화에 따른 연료비 절감, 소비자 선택권 및 편익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면 완화 시 일어날 수 있는 제세부담금 감소분을 우려해 ‘중고차 판매제한(5→3년)’과 ‘1600CC 미만 일반승용차’만 부분 완화하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택시업계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인해 수급상의 문제 또는 유류세 조정으로 LPG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해 ‘중고차 판매제한(5→3년)’만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제한 전면완화 시 현 규제 도입 근거에 해당하는 LPG수급에 문제가 없고, 제세부담금 감소분보다 환경피해비용 감소분이 유사하거나 다소 많으므로 전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환경부도 이에 동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용제한 전면완화로 인해 유류세 체계가 개편되면 실익이 없으며, 제세부담금 감소액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추가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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