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실화 따른 사고…안전허점 드러나

[에너지신문] 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인 외국인노동자의 실화(失火)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가 아니라 단순실화에 따른 사고인 만큼 송유관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저유소 폭발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현장 CCTV를 9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스리랑카인 A씨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영상과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풍등으로 인해 붙은 불이 저유소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송유관공사 측이 화재가 나고 18분 동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확인했다. 화재는 7일 오전 10시 35분쯤 저유소 탱크 잔디에서 연기가 나며 시작됐으나, 폭발은 18분 뒤에 일어났다.

이는 휘발유탱크 외부에 화재감지 센서가 없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소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당시 저유소에는 2개 소화장치 중 1개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송유관공사가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의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화염방지기는 화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로, 안전규칙 규정에 따라 인화점 65℃ 이하인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 및 기구에 설치한다.

한편 지난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약 15시간 동안의 진화작업 끝에 8일 새벽 4시경 완전히 진화됐다.

고양저유소에는 기름을 저장해 수도권 내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20기의 지하탱크가 있으며, 휘발유 440만리터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약 350여명의 소방대원과 장비 100여대를 동원했으며, 추가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탱크에서 배유작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커다란 사고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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