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발전사업자 대부분...발급절차 간소화해야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지난해까지 9억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는 RPS제도시행 후 약 7807REC, 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공급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라 REC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발전량을 확인하고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FIT제도와 달리 RPS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직접 발전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전량을 한전 및 전력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아 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태양광, 풍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의 전기요금 정산 등으로 전력공급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매월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발전사업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는 2012년 129REC(4건)에서 2017년 3666REC(474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소멸된 REC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 2157만원에서 2017년 4억 7139만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 RPS 시행 이후 2017년말 현재까지 9억 70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용량별로 소멸된 REC를 분석한 결과 총 1004건 중 982건(97.8%)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0kW미만 소규모태양광 개인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월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정우택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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