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위약금 430억원…암호화폐 채굴 신종수법도 등장

▲ 국감장에서 질문을 살펴보고 있는 이훈 의원.

[에너지신문] 값싼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1만 9000건에 달하고, 그에 따른 한전 위약금도 430억원에 달해 불법전기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에서 각각 계약한 종별대로가 아닌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만 8697건에 달했다. 그에 따른 위약금만 426억 5200만원이다.

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831건 △2017년 1517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106건이 적발돼 지난 5년간 총 1만 8697건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위약금은 △2014년 80억 3200만원 △2015년 98억 5300만원 △2016년 83억 3500만원 △2017년 88억 8400만원 △올해 8월까지 75억 7600만원으로 드러나 해마다 위반건수와 위약금 규모 모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의 262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산업용전기 또는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에 사용하거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 혼재사용이 가장 많은 1757건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67%를 기록했다.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541건 20%를 기록해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전기 사용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도 61건이나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순 △전북 4건 순으로 전국적으로 종별 전력계약을 위반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신종수법도 등장했다.

수십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가상화폐 채굴은 보통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을 소비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공급규정상 암호화폐 채굴은 값싼 산업용이나 농사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들 채굴업자들은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업장을 차려놓고 버젓이 산업용이나 농사용전력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와 경북의 산업단지에서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해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채굴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전력 외 위법적 사용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행태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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