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일반도시가스ㆍ충전사업 및 가스사용분야 등 코드 개정안 심의ㆍ의결

[에너지신문]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의해 추돌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의 보호조치 기준이 신설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4일 열린 제9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등 4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및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서는 차량 등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의 보호기준을 강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손상 위험장소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관 재질로 된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가스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KGS FS551을 일부 개선했다.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를 따르도록 범의를 명확히 했다. 현장조사시 하상설치배관 매설심도 및 세굴 측정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참여토록 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단을 마친 후 결과보고서에 보수ㆍ보강조치로써 안전성평가 실시 방안을 제시할 때 신청 기한 기입을 의무화했다.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 기준)에서는 현행 지상 정압기실 기준과 같이 지하 정압기실의 노출배관도 유동 등에 대비해 고정·지지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기준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4종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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