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운전 가능토록 관련 설비 인증 및 허용 규정 필요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당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이용하던 가정이나 빌딩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2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가구 수는 약 2만여 곳으로 이중 태양광이 발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의 가구가 정전 사태시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햇볕이 있는 낮에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며 남는 전기는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야간이나 발전량이 모자랄 때는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등 두 종류가 있고 일반 가정이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형에 해당한다.

계통연계형발전시스템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한국전력의 송전망(계통)에 접속시켜 태양광 발전전력은 자가 소비함과 동시에, 만일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기준에서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 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태양광 인버터에 태양광발전만의 단독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단독운전 방지장치(IsIanding)'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전시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측의 분석이다.

특히 정전과 같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운전에 관한 설비 및 기술 인증 기준이 없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기준에서 태양광발전만의 자립운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형과 달리 생산한 전기를 모두 축전지에 모은 다음 전기가 필요할 때 마다 축전지에서 꺼내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전시에도 전기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마을과 가로등, 군사용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축전지의 비용이 추가로 들고 가격이 비싸 일반 가정이나 빌딩에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도 태양광 인버터에 정전시에 태양광발전으로 자립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을 내장시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지진에 따른 정전 상태에서 자립운전 기능이 내장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갖춘 가정이나 빌딩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너지를 자급 부분은 간과하고 있어 지난 대규모 정전 사태 때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따라서 강 의원측은 우리나라도 계통연계형 시스템에서 자립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설비에 대한 인증 기준을 신설해 정전사태에서도 햇볕이 있으면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보급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자와의 교감을 통해 정보를 나누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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