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춘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전무이사

문제춘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전무이사.
도장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인, 감독하는 기능을 도장검사(감리)라고 부른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도장검사자(감리원)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도장품질관리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의 도장품질 개선방향을 건의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도장공정과 감리원의 역할

한 공정의 최종 품질이 그 공정관리나 작업자의 기능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산물에 대해 공정별로 검사나 시험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산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공정을 특수공정이라고 한다(원자력품질보증요건 NQA-1 중에서).

한편 특수공정으로 분류되는 도장시공 공정은 흐름도(표 참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가지의 관리 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표면처리, 상대습도와 이슬점, 연마재, 도료의 혼합, 가용시간, 재도장간격 등이 핵심 관리요소로서 이들을 작업현장에서 즉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이 완료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한다면 그 최종품질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음은 확연한 사실이다.

이때 전문 유자격 도장감리원은 그 확인 작업을 현장에서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도장품질관리 제도

세계에서 도장에 관한 품질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노르웨이와 미국이다.

우선 노르웨이의 제도를 보면 도장검사자 자격 국가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에 북해에 석유가 개발되면서 관련산업에 대한 도장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서 노르웨이는 ‘도장검사자 자격인증’에 관한 국가표준인 NS-476을 제정했다. 이 국가표준에서 도장교육 과목과 해당 시간을 상세히 규정했고 이 표준에 의한 교육과 자격관리를 감독시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가 바로 FROSIO로서 노르웨이 언어로 ‘표면처리검사자 교육 및 자격인증 위원회’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FROSIO는 1987년부터 NS-476요건을 만족하는 도장검사자를 국제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FROSIO의 도장검사자 과정 시간과 과목은 부식이론, 표면처리, 대기환경관리, 도료, 도장시공, 시방서와 절차서, 도장검사, 보건안전, 최종시험 등 ( 총 교육시간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FROSIO의 도장검사자 등급은 최종시험에서 커트라인(만점의 2/3)을 통과하면 모두 합격으로 되며, 추후에 경력심사에 의해 감리원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해 부여받는다.

즉 △ Level I - 경력이 2년 미만인 자( 유효기간 없음) △ Level II - 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유효기간 5년) △ Level III -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유효기간 5년)로 구분된다.

FROSIO 자격의 활용 표준을 보면 NS-476은 도장검사자 자격인증에만 국한된 국가표준이며, 이 자격을 가진 검사자의 투입에 관한 요건은 노르웨이의 또 다른 국가표준에 반영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표준은 ‘해양구조물의 표면처리와 보호도장’이라는 NS M-501 표준으로서 관련 산업의 도장검사를 FROSIO Level III 검사자나 NACE level 3 검사자가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본 자격을 유럽의 다른 국가가 채택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로교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시방서 등에서 채택 반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세계해사기구(IMO)가 선박의 도장검사자 자격요건으로서 미국의 NACE 자격과 함께 FROSIO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채택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도장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이의 투입요건도 별도의 해당 표준에 규정해 시행함으로써 모든 도장공사의 감리를 자격을 갖춘 전문인에 의해 수행토록 제도화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제도를 보면 도장관련 계약자를 업종별로 인증요건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도장검사자는 또 별도의 절차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도장관련 계약자 관리를 보면 도장계약자에 대해 미국중방식도장학회(SSPC)가 주도하는 ‘도장계약자 인증프로그램’(PCCP-Painting Contractor Certification Program)에 의해 계약자의 업무분야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 1989년부터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4가지로 △ 해당업무의 적절한 관리절차와 능력 △ 해당업무에 대한 기술능력 △ 품질관리절차 △ 보건안전준수절차 등이다.

또한 인증하는 도장계약자 업무분야는 △ 산업/해양 현장도장계약자( 복합산업 및 해양 구조물에 대한 현장도장시공업무) △ 복합구조물의 유해도장 현장제거업체?예, 납성분 함유도장 제거 업무 등 △ 공장도장시공업체 △ 해체 및 보수작업 중 유해도장 취급업체 △ 도장검사업체 △용사업체 △ 시공경험이 적은 업체( 6개월 미만의 시공경력업체) △ 콘크리트도장업체 △ 건축도장업체 등이다.

도장검사자의 자격은 미국부식학회(NACE)에서 도장검사자 자격프로그램을 수립해 198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시간 및 검사자 등급은 3단계의 레벨로 나누고 각 등급별 최종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해당 레벨이 부여된다.

레벨 분류에 따르면 △ level 1: 6일 교육-- 부식이론, 도장환경조건측정, 도장시방서, 표면처리, 도장결함, 도장검사장비 등 (필기 및 실기 시험) △ level 2: 6일 교육-- 도료, 용사, 라이닝, 콘크리트도장, 파이프라인도장, 실사, 도장검사장비 등 (필기 및 실기시험) △ level 3: 구술시험으로 구분된다.

미국부식학회(NACE) 자격의 활용 표준을 보면 미국의 주별 도로공사 시방서와 미항공우주국의 시방서 등에서 NACE 도장검사자 level 3에 의한 도장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시방서에서도 도로교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시방서 등에서 채택 반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세계해사기구가 선박의 도장검사자 자격요건으로서 노르웨이의 FROSIO 자격과 NACE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도장품질관리 제도

우리나라는 도장계약자에 대한 평가절차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으며 도장검사자에 대해 미국처럼 민간기구인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KACE-Korean Association of Coating Engineers)에 의한 교육과 인증자격이 있다.이는 지식경제부(前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기술인력으로서 도장감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뒤늦은 감은 있지만 1999년부터 미국의 NACE 도장검사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유사한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간, 시험방법을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과 철저한 자격관리를 바탕으로 도장검사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오고 있다.

현재 1750명 이상의 KACE 도장감리원(사) 자격 소지자가 현장 일선에서 도장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본 KACE 자격은 민간자격이지만 도장검사분야에 유사한 국가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자격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이 여러 사업주, 정부기관 및 국제기관들에 의해 인정돼 기술시방서, 고시, KS단체표준 및 해외선급들에 의해 인증을 받고 조선, 원자력 등 산업현장에서 국제자격증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KACE)자격의 교육시간 및 검사자 등급은 초급도장감리원, 고급도장감리원, 도장감리사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초급도장감리원의 경우 6일 교육으로 부식이론, 도장환경조건측정, 도장시방서, 표면처리, 도장결함, 도장검사장비 등에 대해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른다.

고급도장감리원의 경우에는 6일 교육으로 도료, 용사, 라이닝, 콘크리트도장, 파이프라인도장, 실사, 도장검사장비 등에 대해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른다. 도장감리사의 경우 구술시험을 치른다. 각 등급별 최종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해당 등급의 인증서가 발행된다.

KACE 자격 인증분야 및 적용 내용을 살표보면 국토해양부의 ‘도로교표준시방서’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받은 교육기관(KACE, N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 이상의 전문 도장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타 사업주들도 이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고시인 선체 보호 도장기준과 국가 단체표준 및 국제선급들이 KACE 자격이 국제자격과 동등함을 인증하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방서는 △ 국토해양부(前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前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前 해양수산부) 고시 2008-371호 ‘선체보호도장기준’ △ 국가단체표준: KMS 132, ‘해수 밸러스트탱크 도장 및 검사기준’ (한국표준협회 제정)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기술시방서’등이다.

특히 KACE 자격을 인증한 국내외 선급은 영국 Lloyd’s 선급, 미국 ABS 선급, 노르웨이 DNV 선급, 독일 GL 선급, 한국 KR 선급, 프랑스 BV 선급, 일본의 NK 선급 등 총 7개 국제 선급이다. 이들 선급들은 “KACE 고급도장감리원이 FROSIO level III, NACE의 Level 2와 동등함을 인정한다”는 인증서를 발행했다. 이는 KACE 자격이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한 도장검사자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치며

도장계약자의 평가업무가 현재는 주로 ISO-9001에 의한 품질체제 요건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우리도 도장업체의 분야별 전문성에 입각해 기술적 요소도 포함해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KACE도장감리원의 자격제도는 국내, 국제적으로 국제자격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인증받고 있으므로 향후에 가스 에너지산업과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보다 많은 분야의 시방서에서 전문도장검사에 의한 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국내 산업전반에 걸쳐서 도장품질의 확립과 시설물의 신뢰성 향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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