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의뢰 제품 분실시 보상 기준 마련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부품보유기간 연장’이 핵심이다.

가전제품 등 공산품은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부품이 없어 제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MP3, MP4)는 4년에서 5년으로,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는 5년에서 7년으로 바뀐다. 또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는 7년에서 9년으로 변경되고 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되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 외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이 올라갔다.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제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 환급 받을 수 있는 데 이번 개정(안)은 가산금액 산정기준을 ‘잔존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자동차, 보일러 등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 현재는 보상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분실했을 땐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보상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땐 제품의 남아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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