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속 분류 후 하이브리드차 기준 참조

지식경제부는 소관부처별로 오는 12월 또는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이 공통기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 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지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공통기준은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애초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또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규정을 참조하여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엔 저속전기차는 도시 주행상태로만 측정해 현재 시판중인 차종의 크기(경차급)와 연비수준을 고려해 차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5km/kWh이상으로 설정하고, 고속전기차는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 방식을 통해 경형, 소형, 중형전기차로 구분을 하여 현재 시판중인 차량을 참조하여 5km/kWh이상으로 설정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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