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규정 업무, 자동차관리법 이관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고법에 따른 수소, DME, 액법에 따른 LPG, 도법에 따른 CNG, LNG 등 모든 가스의 자동차 용기에 대한 검사가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해 재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운행상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가스류 자동차에 장착되는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용기 검사, 인증 등의 업무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해 자동차용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또한 내압용기의 안전에 대한 인증을 부적합하게 받은 경우 제작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고 결함이 있는 용기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해 사후관리가 가능토록했다.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도 도입된다.

내압용기 자기인증을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경과, 내압용기 손상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검사를 받도록 해 운행상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안전기준,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안전성 측면에서 보급계획을 협의해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보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장착될 목적으로 제조된 신규용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해야 한다. 용기 검사기준 및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국내 및 해외 용기제조자는 모두 고법에 따른 제조등록을 해야 하고 용기장착검사를 성능시험대상자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대상자는 국토해양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해양부로부터 용기 수집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재검사는 용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용기 재검사기준, 기간,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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