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송사업 등록제,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 등 신설

LPG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 등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5~17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풍림리조트에서 전국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LP가스안전관리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과 액화석유가스 관련 KGS CODE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5월 24일 공포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과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했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국내 벌크로리 공급량의 약 31%(21만2000톤/연)를 차지하고 있는 벌크로리 위탁운송 사업의 안전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충전, 판매사업자가 아닌자에 의한 벌크로리 공급에 관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미비해 사전적인 안전조치 미비하고 공급중 사고발생시 보상책임이 불완전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권자 확대

제43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해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권자를 확대했다.

▶변경허가 사항 추가 및 경미사항 변경시 신고제 도입

변경허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토록 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지경부 훈령으로 운영되던 변경허가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문화 했다. 또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 확대시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화하고 벌크로리 추가를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해 위탁운송사업자와 규제 형평성을 확보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 도입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와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와의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와는 별도로 제조설비 등에 대한 완성검사, 연1회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통해 제조설비의 적정여부와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검사이외에 제조설비나 품질관리시스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시 신고 등의 의무 부과

위탁운송사업자에게 액법상의 의무 중 위탁운송시의 안전확보, 유통질서 확립 및 등록관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용품 개조금지 규정 강화

안전장치가 제거된 중고가스용품의 구입 및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용품의 개조금지 규정 강화가 필요했다. 현행 규정은 가스용품을 개조해 안전장치 등을 제거해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실정이다.

▶품질기준 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대상 합리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2013년부터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시설은 해당시설의 폐업 등으로 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가입대상 확대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가스용품 제조자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가스용품 수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자도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판매가격보고 및 공개제도 도입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자의 카드 단말기와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시스템을 연결시 자동적으로 수시 가격보고가 가능토록 했다.

▶배관을 통한 충전사업 추가

배관을 통해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형태의 충전소가 현재 국내에 3개소가 있으나 충전사업의 허가대상 범위에서 동 내용이 누락되어 사업자 및 행정관청의 허가처리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허가시설내에 특정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안전관리 업무는 허가시설의 안전관리자가 하도록하는 대신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면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나 특정사용시설이 있을 경우 저장능력 산정이나 안전관리자 겸임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행정관청별 처리방법이 상이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지식경제부 훈련 제55호로 운영되던 허가관청의 확인사항을 시행규칙에 이관해 규정했다.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시 가스시설의 변경이 없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나 변경완성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 확보여부에 대해 허가관청이 확인하도록했다.

▶공급자 의무 강화

과거 5년간(2006~2010년) 온수기 사고 11건중 액화석유가스 온수기 사고가 10건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15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온수기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확인 및 평가 면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정기검사가 면제되므로 정기검사시기에 같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규정 확인 및 평가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완성검사 대상 완화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설비의 종류를 명확히 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설비란 액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8호에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 제외)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광범위 하므로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설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충전시설 기술기준 강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지속적으로 저장탱크에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국가주요시설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충전소에서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충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충전사업자에게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거리기준 강화

저장설비로부터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강화했다.
완성검사 이후 안전거리내에 보호시설이 신규로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 설치된 시설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신규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가스용품 외주관련 업무의 통일화

가스용품 외주관련 업무의 명확화 및 통일화를 위해서다. 외주관련 인정여부가 허가관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제조업체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고 제조업체에서 허가관청에 외주 인정 요청시 허가관청에서 공사로 인정가능 여부를 다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허가관청은 외주 인정전에 공사에 검토를 요청토록 명문화해 외주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

▶개방형 온수기 설치금지

CO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액법 제27조의 2에 따른 상세기준(KGS CODE)가 개정되어 개방형 온수기 제조 및 수입이 지난 10월 6일부터 금지됨에 따라 사용시설 시설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했다. 지난 10월 5일까지 제조 및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의 경우 종전의 규정인 환기구가 설치된 장소 등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액화석유가스 관련 KGS CODE 주요 개정 내용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의무화

최근 5년간 90거느이 연소기 과열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했고 가스레인지 과열로 인한 화재가 연간 약 4000건 발생하는 등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등의 실수로 인한 가스레인지 과열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월~2010년 12월 가스안전연구원에서 컵버너방식 과열방지장치를 개발해 제조업체 등에 기술력을 제공한다. 제조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방형 가스온수기 제조 수입금지

최근 5년간 14건(15명 사망)이 발생하는 등 개방형 가스온수기 사용으로 인한 CO중독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또 ‘가스연소기 Safety Forum'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5개 제조사 모두 개방형 가스온수기 제조금지에 동의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가스온수기의 약 95% 가량이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따라서 10월 6일 이후 개방형 가스온수기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10월 5일까지 제조 수입된 온수기는 설치 가능토록 했다.

◆충전소 피트내 배관설치 규정 신설

지난 4월 12일 발생한 LPG 충전소 화재사고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했다.
당시 사고 원인은 피트내 배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됐으며 그라인딩에 의한 불티(덮개가 용접 고정)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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