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량·고비용 해결 위해 열량제도 개선-

2012년 7월 천연가스 거래방식에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표준열량제가 열량범위제로 변경되고, 단위표시는 Kcal에서 MJ로 교체되며, 가정에서의 도시가스 요금적용 방식은 기존 부피량 거래에서 발열량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열량의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천연가스 거래의 정확성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되는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 열량거래방식의 필요성이 증폭됨에 따라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30여년.

대용량 산업체, 발전소 등은 물론 일반 가정에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소비처라면 지역을 막론하고 이 새로운 거래기준들이 적용되는 그야말로 ‘혁신’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각 수요처에 공급된 천연가스는 저마다 다른 열량의 가스를 표준열량으로 일반화 해 부피단위로 거래하던 방식을 취해 왔다. 이는 공급권역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발열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사실상 소비자간 요금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저열량 천연가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을 앞두고 10회에 걸쳐 제도변경의 필요성과 소비처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변화상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첫 순서로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주

세계 천연가스 열량감소에 따라 천연가스 열량제도가 개선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 LNG 인수기지 전경.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천연가스의 열량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원 또한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의 표준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열량의 프로판을 주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원료비 인상으로 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향후에도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열량이 낮아지고 LPG 가격이 천연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한 가스열량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천연가스 공급관리 분야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2012년부터 단계별 열량범위제도 시행키로-

이에 따라 정부,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포스코,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계기관들은 기존의 열량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중장기 천연가스 열량 및 품질제도 연구’를 추진,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천연가스 열량 및 품질제도 연구용역기관의 연구비 출연, 용역기관 선정,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하며 간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부 및 추진단 지원, 품질기술위원회를 운영·관리했다.

품질기술위원회는 추진단의 5개 기관에서 추천한 각 1명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역무는 용역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수행했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2012년도부터 개선 열량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2012~2014년까지 41.9~44.4MJ/N㎥(1만~1만600㎉/N㎥) 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로는 1단계의 열량범위로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15년부터 41.0~44.4MJ/N㎥(9800~1만600㎉/N㎥) 기준으로 열량을 하향 조정해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열량요금제 도입·연소기기 조정 필요성 등 검토-

3년여에 걸쳐 진행된 1차 연구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제2차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연구’가 추진됐다.

이 연구는 △열량요금 산정 및 가스기기 조정에 따른 비용분담 △도시가스 열량거래를 위한 발열량 산정과 품질검사 △발전용 가스터빈 성능영향 검토 △산업용 연소기기 대응방안 △가정·상업용 가스기기 제조 및 시험기준과 가스엔진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과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2차 연구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2차 연구는 열량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가스 도매사업자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열량기준 요금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연소기기 조정 및 현장의 공급시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의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천연가스는 현실적으로 모든 최종 수요가들이 고가의 가스성분 분석기를 구매해 가스의 발열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부피계량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부피거래의 경우 같은 공급권역 내에 있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발열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도시가스의 발열량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열량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수요가들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열량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는 표준열량에 기초해 부피량에 따라 도매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유통단계별 거래단위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천연가스 발열량 차이에 따른 소비자간 요금징수의 형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도시가스 거래방식을 부피량 기준에서 발열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량제도의 변경으로 제기될 수 있는 수요자간 요금부담 형평성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단계에서의 발열량 거래와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부피거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열량거래방식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열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발전 및 산업분야의 민감 연소기기 운전의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더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소기기의 조정 작업 또한 필요하다.

즉 열량기준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량변동에 민감한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에 대한 교육, 기술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일부 산업체는 필요시 노후기기를 점검하거나 가스기기 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용 가스기기는 사용하는 가스의 조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연소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연료의 조성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발전소마다 가스기기 제작사가 다르고, 기기제작에 적용된 발열량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필요시 반드시 조정이 권고된다.

이에 따라 발전소별로 제작사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연소기기 조정의 필요성을 주시하는 한편 열병합발전, 엔진 등 일부 연소기기는 열량의 변화로 안정적인 운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산업 및 발전분야에서의 연소기기 조정의 필요성과 비용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실제로 산업체와 발전사업자가 열량기준의 변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에 이들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천연가스의 저열량화에 따라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을 다투는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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