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ES 주력 30마력 제품 시험불가

▲ GHP 고효율인증에 대해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7월1일부터 GHP를 고효율인증 기자재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지만 대용량의 제품은 이를 인증하고 시험할 시설이 없어 인증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련업계 핵심 관계자가 모인가운데 ‘가스엔진구동식히트펌프 인증기술기준 개발연구 1차 공청회’을 열었다.

참석한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도시가스협회, 삼천리ES, 삼천리, 아이신, 예스코, LG전자, 삼성전자 등 관계자 13명이다.

이날 공청회 목적은 ‘GHP를 고효율기자재로 품목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기술기준과 인증기준에 대한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고효율 GHP의 적용범위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3kW(1만9780kcal/h 이상 70kW(6만200kcal/h)이하’라는 중형급 이하의 제품만 인증하도록 하려는 규정 때문이다. 지금의 상태라면 GHP 국내 보급률 상위 업체에 속하는 삼천리ES의 주력제품 85kw(30마력)가 고효율 제품에서 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삼천리ES 관계자는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의 60% 이상이 30마력 제품이고 이미 상당수 보급해 대용량의 표준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 제품이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이에 “지금 현재의 시험시설로 30마력 제품에 인증 시험할 방법이 없으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뿐 시설이 확충되는 대로 30마력 제품도 고효율 제품으로 인증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아직 30마력 GHP 제품이 없지만 시대적 경향이 대용량으로 가는 것이기에 곧 30마력 GHP를 출시할 계획이니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험시설을 확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칫 대용량 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가 시험을 못해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정부의 딜레마가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GHP의 적용가스를 ‘도시가스’로 하느냐 단순히 ‘LNG’ 로 하느냐하는 용어 정의와 인증 시험기관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지만, 30마력 인증 문제와 함께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공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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