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열량제 발열량 관리비용 높다

2012년 7월 천연가스 거래방식에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표준열량제가 열량범위제로 변경되고, 단위표시는 Kcal에서 MJ로 교체되며, 가정에서의 도시가스 요금적용 방식은 기존 부피량 거래에서 발열량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열량의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천연가스 거래의 정확성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되는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 열량거래방식의 필요성이 증폭됨에 따라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30여년.

대용량 산업체, 발전소 등은 물론 일반 가정에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소비처라면 지역을 막론하고 이 새로운 거래기준들이 적용되는 그야말로 ‘혁신’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각 수요처에 공급된 천연가스는 저마다 다른 열량의 가스를 표준열량으로 일반화 해 부피단위로 거래하던 방식을 취해 왔다. 이는 공급권역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발열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사실상 소비자간 요금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저열량 천연가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을 앞두고 10회에 걸쳐 제도변경의 필요성과 소비처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변화상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두번째 순서로 현행 도시가스 요금체계 및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열량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 편집자주

-천연가스 용도별 요금적용 각기 달라-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수입과 주배관망 운영사업이 통합된 도매사업부문과 분배망 운영과 공급(판매)부문이 통합된 소매사업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규정에 따라 수급지점에 설치된 거래용 계량기를 이용해 매월 1회 검침을 하고 있다. 가스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급량은 전회 검침일로부터 당회 검침일까지의 공급량으로 하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 규정하는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열량(cal), 용적(N㎥) 또는 중량(㎏)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발전용에 대해서는 열량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용에 대해서는 용적(N㎥) 기준으로 계량된 물량을 기준으로 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량단위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가스공사에 지불한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을 가산한 요금을 부과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이하 온압보정계수 고시)에서 정한 보정계수를 가스사용자의 계량기로 측정한 사용량에 곱한 사용량 또는 온압보정장치를 이용해 검침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해당월분 사용량으로 해 요금을 산정한다.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 bar)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로 정의된다.

발전용에 대해서는 열량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발전사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매매단위는 GJ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하는 가스의 발열량에 대해서도 42.28 MJ/N㎥(1만100 ㎉/N㎥) 이상으로 규정하고, 표준열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최저열량이라고 할 수 있는 42.28 MJ/N㎥ 이상의 발열량을 가진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은 열량기준으로 징수한다.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LNG는 열량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도입산지에 따라 주성분인 메탄을 포함해 질소, 황화수소 등 다양한 성분을 갖고 있어 도입산지별로 열량범위와 성분함량이 모두 다르다. 특히 LNG의 거래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영연방 단위인 BTU를 사용하는데 기준 체적이 표준입방피트(SCF)로 되어 있어 SI 단위로 환산 시 온도조건을 보정해야 한다.

도매단계의 공급가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통보된 용도별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더해 소비자가격 변경안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발전용 원료비는 매월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년도 열량 실적.

-표준열량제, 도입 발열량 따라 매년 조정 필요-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공급하는 가스에 대한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NG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자체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LNG 생산기지에서 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각 도시가스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열량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40조(공급가스의 성분 및 열량)에 따라 표준열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성분은 메탄 85%이상, 표준열량은 43.54 MJ/N㎥(1만400 ㎉/N㎥)이며 최저열량은 42.28 MJ/N㎥(1만100 ㎉/N㎥)로 정하고 있다. 표준열량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의 매월 산술평균치가 이보다 낮아서는 안되는 열량을 말한다.

이는 암묵적으로 표준열량을 기준으로 최저열량까지 일정한 변동폭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송출되는 천연가스의 월간 산술평균치가 표준열량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표준열량 이하로 공급되는 날짜만큼 표준열량 이상의 발열량을 가진 천연가스를 송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 산술평균치가 표준열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열량보다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열량이 더 낮기 때문에 송출되는 천연가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열량 조절을 통해 표준열량 수준으로 발열량을 맞춰 공급하고 있다.

도입한 천연가스의 혼합만으로는 표준열량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기 않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프로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증열해 천연가스를 송출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11월 현재 3개의 생산기지에 총 57개의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탱크별로 고열량과 저열량 탱크를 지정, 공급열량을 조절하고 그래도 표준열량에 미달할 경우 프로판(2만4000 kcal/N㎥)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증열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사에서는 별도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소비자(산업체, 가정)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가 공급하는 동해가스전은 열량이 낮아 공급하는 표준열량에 맞추기 위해 열량이 높은 LPG를 혼합하여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자체 수입 중인 탕구산 LNG(9700 kcal/N㎥)도 열량이 낮아 LPG로 열량을 조절해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에 인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양한 열량의 LNG가 도입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표준열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표준열량을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저발열량 천연가스의 도입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평균발열량이 장기적으로 당시 표준열량인 1만500 ㎉/N㎥을 하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정부에서는 천연가스에 비해 열량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LPG의 주입을 최소화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열량 100 ㎉/N㎥를 낮춘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열량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수시로 표준열량 값을 변경하거나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평균 발열량이 낮을 경우에 LPG를 주입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될 확률이 높고, 종국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평균 발열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열량을 낮춰 LPG 주입량을 줄임으로써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열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저 열량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표준열량제는 일정한 변동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도입되는 발열량을 사전에 예측해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표준열량제는 체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요금 부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부족한 열량을 보충해 주고, 표준열량을 기준으로 체적요금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발열량이 다양화됨에 따라 표준열량을 기준으로 상하의 등락 폭이 커짐에 따라 표준열량은 체적 계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된 여건 즉, 다양한 발열량의 천연가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표준열량 기준은 체적거래에 따른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주는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평균적인 발열량에 따라 표준열량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거나 변경이 늦어질 경우에는 표준열량을 준수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발열량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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