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구매입찰 11년간 220차례 담합 비리
한전 2700억 추가부담...LS등 4곳 검찰고발

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스코리아 등 국내의 대표적인 전선업체들과 이들 전선전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지난 11년간 한전 전선구매 입찰에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에 지난 11년간 고질적으로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해온 32개 업체에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선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에 담합비리로 공정위에 적발된 전선업체 및 추징금은 △엘에스(LS) 126억2500만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넥상스코리아 14억2400만원 △대원전선 13억5900만원 △한신전선 12억1300만원 △대일전선 10억9300만원 △제이에스전선 10억3200만원 △극동전선 8억9100만원 △대신전선 8억7900만원 △케이티씨 6억6000만원 △대한엠앤씨 6억2200만원 △경안전선 6억1800만원 △서울전선 4억3300만원 △전선조합 4억1000만원 △한국전선 4억200만원 △대륙전선 2억6800만원 △이엠지전선 2억6100만원 △두원전선 1억6900만원 △고려전선 1억6500만원 △한미전선 1억3000만원 △대륭전선 1억4400만원 △아이티씨 1억1400만원 △화성전선 8000만원 △디케이씨 2700만원 △천일씨아이엘 2100만원 △케이비전선 1500만원 △금화전선 1300만원 △세화전선 900만원 △삼원전선 500만원 △서일전선 400만원 △모보 100만원 미만 △코스모링크 100만원 미만 △넥상스대영 100만원 미만 등 32개 업체 386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위반 조사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하고 이들 업체들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거, 물량배분 및 정보교환 등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주)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1년 동안 ㈜ LS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한전이 8개~11개 품목에 대해 입찰한 220여회, 총 1조3200억원에 이르는 물량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담합 첫해 합의참여사간 배분물량 다툼으로 일부 경쟁이 시행된 것을 제외하고 이들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성사시킨 낙착률은 평균 99.4%.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낙찰가 인상을 위한 담합도 서슴치 않았다. 담합 합의 참여사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찰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2000년 8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의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 유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유찰결과 한전은 해당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했고 이에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지난 2000년 평균낙찰율이 99.8%였다고 밝혔다.

결국 한전은 지난 11년동안 총 1조3200억원의 구매금액 중 약 21%인 2772억원을 경쟁입찰에 의한 정상적 가격보다 더 주고 전선을 구매한 결과가 됐다.

공정위가 추산한 금액은 한전이 담합 이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입찰에 의한 평균 낙착률 78.4%와 담합에 의한 평균 낙찰률 99.4%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선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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