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납기분부터...교차보조로 타용도 요금인상 될 듯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준주택 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제 적용이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9월 30일 납기분부터 영업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단 사업자 등록세대는 주택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원래 용도가 적용된다.

주택법에서 정의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9월 30일 이후부터는 영업ㆍ업무용이 아닌 가정용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고시원 등은 영업을 목적으로 가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업무용,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자의 경우 세금까지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준주택 건축물에 대한 요금적용이 저렴한 가정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매우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용도 구분의 공평성, 정확성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시장논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다 요금이 업무․일반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으로 변경될 경우 타 용도 요금이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교차보조라는 왜곡된 가격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요금제 변경은 정부가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구분에 따르면 ‘계량 분리가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숙박업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숙박업에는 ‘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주택법 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은 물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은 공평, 정확한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인 반면 이번 주택법 개정은 정확한 구분을 없애고 타 용도 요금의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용도에 맞는 요금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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