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한계…절전행동 돌입

산업체 평균 10% 감축 의무화
계도기간 거쳐 15일부터 시행 


정부가 지난 8월에 이어 한해 전기요금을 두 번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용을 제외하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은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 평균 10%가 넘는 셈이다. 

전력수급 한계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현실에서 블랙아웃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전력피크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절전유도책을 내놓았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키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전력 50만kW의 위기상황시 발전소 한군데라도 중지되면 아무리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도 블랙아웃을 막기에는 역부적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고 특히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을 높게 조정하여 피크시간대 전력 부하를 여타 시간대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과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3000호에서 300kW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피크요금제 적용을 받는 소비자는 일반용-산업용 300~1000kW, 교육용 1000kW이상 수용가다.

다만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되는 오늘(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산업체, 일반건물, 가정 등 각 주체별로전력피크 감축을 위한 절전행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재수단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토요일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한다.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을 가진 업종의 경우 는 일률적인 10% 감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시 5%를, 전력 수급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1월 2주~3주 사이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일반건물 피크의 31%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6700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다.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크의 23%를 점유하는 100kW~1000kW 미만의 4만7000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제한한다.

일반 가정은 절약 실천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배포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엘리베이터에 포스터를 부착해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 난방기기, 세탁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등 발열제품은 저녁 피크시간대(17~19시)를 피해 사용하도록 집중 홍보한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에 대해 전년대비 10% 전기절약을 의무화하고 난방온도를 18°C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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