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공성 훼손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어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산업의 경우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자발적 개방’ 대상으로서 가스분야를 FTA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요금인상 부문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로 국내 법원에 제소할 경우에는 FTA와 무관하게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부문이다.

또한 연동제 적용을 유보해 이로 인해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 미국 주주들의 소유권이 항구적으로 박탈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ISD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한미 FTA는 미국자본의 국내 진출로 인한 공공성 축소도 문제이며, 이로 인해 그 동안 간신히 유지돼 오던 국내 사적자본에 대한 통제수단도 사라지게 되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훼손, 과연 ‘없는 일’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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