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발의, 경미사항 신고만…위반시 과태료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그 위반 시에도 종전에 형벌을 과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액법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대표발의) 등 10인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이 공표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