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품 허가대상용품 지정 및 사용의무화

CNG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속품이 액법에 따른 허가대상 용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부속품에 대한 검사품 또는 인증품 사용 의무화를 위해 KGS FU552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CNG 자동차용 연료장치 부속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CNG 자동차의 부속품에 대해 액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달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압력조정기, 호스, 고압밸브, 필터, 전자밸브, 체크밸브 등이 액법에 따른 허가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가스안전공사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CNG 자동차용 부속품인 압력조정기, 호스, 밸브 등을 추가하도록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부속품에 대한 검사품 또는 인증품 사용 의무화를 위해 KGS FU552(압축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CNG자동차 연료장치의 경우 종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용기 및 용기부속품 이외의 부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