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제주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제주지역에서의 LPG사업 경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제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번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일지 모른다.

SK의 경쟁사인 GS칼텍스와 E1은 제주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면서도 자체 저장탱크가 없어 SK측으로부터 LPG를 사거나 다른 지방에서 배로 운반해 공급해 왔다.

이 때문에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부터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프로판 300톤, 부탄 698톤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었다.

2001년 당시에는 제주시의 불허 결정과 함께 법원도 패소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6월 다시 신청서를 냈지만 제주시가 행정행위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GS측의 사업은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실상 경쟁체제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충전시설을 사업신청에서 제외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제주시가 최초로 설치를 불허했던 지난 200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저장탱크 예정지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특정 회사가 공급을 독점하는 것보다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LPG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독점 체제가 무너진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향후 제주지역 에너지 공급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물꼬를 튼 판결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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