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발효… 석유수급 안정화 만전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이 12월 31일(현지시각) 발효됨에 따라, 對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했다.

지식경제부 대책반은 미국 국방수권법의 시행이 석유와 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효된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신규계좌 개설 금지, 기존계좌 유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對이란 수출입(2011년 1~11월 기준 수출 57억4000만불, 수입 105억9000만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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