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령과 액화석유가스관계법령상 서로 달랐던 부탄 혼합 프로판 함량 기준이 액법 규정으로 일치된다. 연 2회 실시되던 주유소 유증기 회수율 검사주기도 연 1회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종전 동절기(11월1일~3월31일) 프로판함량 기준이 15mol%이상 40mol% 이하였던 것을 15mol% 이상, 35mol% 이하로 조정하고 하절기(4월1일~10월31일) 프로판함량 기준이 15mol% 이하였던 것을 10mol% 이하로 조정했다. 액법과 비교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LPG제조, 공급 및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법령의 제조기준이 서로 달라 초래되어 왔던 그동안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주기를 개선했다. 지난해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4.5%로 낮고 정기검사시 사전준비에 따른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반기 1회실시되던 주유소 유증기 회수율 검사를 연 1회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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