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안전기준 제정(안) 예고 고시

▲ 장기 사용 전기매트의 손상사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명품 전기매트의 권고 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 예고 고시했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사용 중인 200여종의 전기매트를 수거해 장기사용 발열선의 경년열화 등 손상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발열선의 손상 등은 화재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열선, 전원조절장치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금번 명품 전기매트의 안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이번 안전기준은 온돌문화에 대한 국제화 추이에 맞춰 안전하고 품위있는 전기매트를 전세계에 전파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기술을 수출하는 효자매트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전기매트의 안전기준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기준에서 정한 발열체 및 표면 온도상승 등의 시험을 하여 안전성을 검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장시간 사용 시 접음 등으로 인한 발열선의 쏠림, 국부가열, 과열시 부직포의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기매트 화재건수가 2007년 174건, 2008년 171건, 2009년 144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은 현재의 국제기준보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향후 IEC 국제 안전기준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명품 전기매트 안전기준은 권고기준으로 적용되나, 추후 업계의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제 기준에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예고 고시될 전기매트의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내장한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매트의 접힘 등으로 인해 발열선이 부분적으로 가열될 경우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화상을 당하지 않도록 매트 표면온도의 이상상승 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기매트를 장기 사용할 경우 발열선의 간격이 좁아져서 국부과열과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열선을 고정하거나 면상발열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발열선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화재방지를 위해 난연성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전기매트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에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장기 사용의 위험성 및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

전기매트는 장기 사용시 경년열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소비자가 제품의 장기 사용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준조건 하의 권장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파의 인체유해성(EMF)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항이 없으나,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유해성(EMF) 시험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