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TBT 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 장벽을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부터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5년간의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표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이 도입하려는 무역제한적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문제 제기도 강화되고 있어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사전에 정비하고,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WTO 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총 6건의 무역 제한적인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평균 2.2회(총 13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론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3회) 및 에너지스타 인증 규제(2회), EU의 RoHS 규제(3회), EU 인정제도 규제(1회), 인도 타이어 규제(2회), 캐나다의 에너지효율 규제(1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올해 미국, 유럽 등 타 WTO 회원국으로부터 총 3건(총 6회)의 우리나라 기술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농림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3회)에 대해서는 인증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도가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농림부는 각국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제도시행시기를 2013년 이후로 연기하고 인증범위 등을 재조정하고 식약청 제도와 통합운영키로 했다.

지경부의 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2회)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기술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동 인증제도는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이며 미국측이 요청하는 비실리콘계(카드뮴 등)는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

환경부의 자동차온실가스 규제(1회)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럽의 대형차 제조업체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안은 미국 및 유럽의 규제안을 기초로 설계됐으며 관련 국가들 보다 규제강도가 높지 않다.

국내 TBT중앙사무국을 운영하고 WTO TBT위원회의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합당한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의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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