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시 1회 적발로 2년간 영업장 폐쇄
용제유통 관리강화로 가짜석유 원료차단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 19일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가짜석유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짜석유와의 전쟁에 돌입한바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 5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악의적·고의적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등록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시에는 과징금 처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시행되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운영과 주유소 임대사업의 행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 제조과정으로의 유입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소비자까지 확대한다.

수급보고를 면밀히 분석해 정상용도 사용여부 확인,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공급자 역추적을 통해 용제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며, 용제 수급 허위보고 및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설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시설물을 개조한 석유사업자(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정하여(석유관리원에 신고) 시설 정상화 기회를 주어 억울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가짜석유 판매유혹을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하여 석유사업자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를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자 처벌(5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이 시행됨에 따라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석유 사용을 하지 말아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석대법 개정에 맞춰 가짜석유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 (5.15일 이전) 개정을 완료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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