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검출기 설치해 사전 안전조치 취해야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경 기름 운반선의 폭발이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박은 중앙부분의 절단으로 인해 수중으로 절반가량 침몰했고, 5명 사망. 6명 실종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해경, 사고 선박 선사, 정유사 공히 유증기에 의한 폭발 사고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제한된 시간내에 충분히 기름탱크내의 유증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박 화재/폭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증기는 일반적으로 1 μm에서 10 μm사이의 직경을 가지는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보다 작거나, 큰 크기의 유증기의 경우는 발생가능성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인해 화재의 위험은 적다.

이러한 직경 1~10 μm의 유증기는 연료유, 윤활유, 유압기유 등이 고압으로 미세한 틈으로 분사돼 생성되거나 기기, 배관등으로부터 유출돼 액체상태로 존재하다가 해당기름의 비등점보다 높은 물체와 접촉해 증기화 되고 이 증기가 공기와 만나서 생성하게 된다.

또한 기름방울 직경 10 μm이상의 스프레이가 실내를 고속으로 이동해 뜨거운 표면과 만나서 유증기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 존재하게 된 유증기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폭발하한점(LEL : Low Explosive Level:50mg/L)에 이르게 되고, 이때 동일공간내에 발화점보다 높은 열원이 접촉하거나 정전기가 발생돼 Spark가 일어나면 점화, 이번 사고와 같은 화재나 폭발의 참사까지 부르게 된다.

이러한 선박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사안전위원회(MSC : Maritime Safety Committee)는 2003년 6월 18일 자로  '기계실 중 유증기 검출기(AOMD) 설치 실행 조례(A code of practice for atmospheric oil mist detectors)'라는 제목의 회람(MSC/Circ. 1086호)을 승인 발표하고 정부들이 이 조례를 자국의 조선사, 선주, 선박 운항자와 그 밖에 유증기 검출기의 제작, 설치관련 당사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요청했다.

또한 유류운송을 위한 정유사들의 협의체인 OCIMF(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에서도 유조선, 복합 화물선, 화학 및 가스운반선에 있어서의 기관실, 조타실 안전관리를 위한 Oil Mist Detector의 설치 당위성을 위해 선박 검사 보고 프로그램 속에 관련 핵심사항 점검 내용을 질의 응답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유증기 검출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IMO나 OCIMF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유증기 검출기를 유증기 발생위험이 있는 공간에 설치해 유증기의 농도를 측정하고, 폭발하한점의 5%이하인 유증기를 사전에 예비경보와 본 경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