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주유소 경기도 전국 1/3 차지

정량 미달, 유사석유 등 석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세수탈루액이 연간 약 1조8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또 가장 많은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약 1/3을 차지해 경기도에서 주유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밝힌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유통검사 적발업소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량 미달, 유사석유 사용 등 석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소 167개가 적발돼 전체 610개 적발 업소의 약 1/3을 차지했다는 것. 다음은 경북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발된 주유소가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단 6곳이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5월이후 3443건의 불시 유통검사를 실시해 610개 업소를 적발했고 적발율은 1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주유소 수가 약 1만3000개 정도임을 고려할 때 불법 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가 약 2000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민식 의원은 “일반적으로 석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이 유사석유 87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면세유 불법유통 4000억원 등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라며 “지난해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법정화한 석유관리원에 인력 및 예산을 충원해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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