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품질검사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해짐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와 제3자 검증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실 그동안 도시가스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했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도덕성에 의존해 왔던게 현실이다.

도시가스의 품질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7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품질기준 법정화와 제3자 검증시스템이 법제화됐지만 품질검사기관 지정과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왔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도시가스 품질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이 도시가스 품질기준이 법정화되고 제3자 검증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저열량화가 가속화되고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으로 도시가스원료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자리를 찾고 유해가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 만들어 졌다는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도시가스 품질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세계 수준을 갖춘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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