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최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간 민간에서 태양광발전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과 현직 지자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

2018년 산업부 A과장은 행시 동기였던 B과장과 함께 안면도에 3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태양광이 허용되지 않는 목장용 초지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퇴직 이후 이 회사 대표이사 및 협력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현직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자인 특정 기업에 99MW 태양광 사업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받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지역 모 국립대 교수는 실제 사업 계획이 없는 회사를 설립 후 허위 투자계획을 제출해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취득한 후 해외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한전, 발전사, 에너지공단을 포함한 8개기관 250여명 규모의 내부규정 위반 및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정도면 ‘태양광 카르텔’로 규정해도 딱히 틀린 말이 아닌 듯 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큰 성과를 거뒀으나, 너무 보급 확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속도조절에 실패하면서 소위 ‘한탕’을 노린 이같은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자뿐만 아니라 산업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자칫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신뢰가 급락할 우려가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후퇴해선 안 된다.

당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향후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이 나와야 하겠다.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이 ‘청정하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것 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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