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요 정당간 해상풍력 확대 정책 합의
現 2.3GW→9GW...최대 14GW 이상 확대
기업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도 담아

[에너지신문] 풍력 강국 덴마크가 정부 주도하에 해상풍력단지를 현재의 4배 규모로 더욱 확대한다.

덴마크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최근 △현 2.3GW→9GW 규모로 해상풍력단지 확대 △해상풍력 개발시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해상 구역 사용권에 대한 30년간 연례 비용 부과 △해상풍력 단지 관련 정부(국영기업)의 공동 소유권 20% 보유 등 획기적인 방안들을 담은 정책에 합의했다.

덴마크 정부는 정치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번 합의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 마련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기준 및 요건 도입 △국가의 공동소유권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의 미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기틀 마련 등의 성과를 거양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덴마크 내 해상풍력 개발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정부의 보조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들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풍력단지 개발 관련 비용 분담, 소유권 등의 문제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 해상풍력 발전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덴마크 정부가 해상풍력단지를 ‘핵심 기반시설’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 공동 소유권을 확립, 해상풍력단지 설치 및 운영을 정부가 관여하고, 관련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당초 베스타스 등 주요 기업과 덴마크기업협회(DI), 재생에너지기업협회, 연기금 등은 덴마크 정부의 공동소유권 제도가 해상풍력의 조속한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 차원의 설득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반대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덴마크 정부와 정치권 간 합의사항을 보면, 먼저 현재 2.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9GW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최대 14GW 이상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북해 I(3개 지역), Hesselo, Kattegat II, Kriegers Flak II 지역에 총 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다. 또 발트해 Bornholm 섬에 2030년까지 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짓고, 덴마크 본토 및 독일로 전력계통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Bornholm 섬과 덴마크 본토를 연결하는 전력계통 설치를 위해 향후 20년간 최대 176억DKK(약 23억 유로) 규모의 기금 마련할 계획으로, 기금 재원은 6GW 해상풍력 건설 및 운영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단지가 확대될 경우 덴마크 및 인근 국가 약 1400만 가구에 전력 공급 및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이 기대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요건을 강화시켰다. 해상풍력단지 입찰은 비용을 유일한 경쟁 지표로 설정하되, 기존 입찰에 비해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상향했다.

먼저 해상풍력 사업자는 공급업체로부터 파운데이션, 케이블, 타워, 블레이드, 낫셀 등 주요 부품에 대해 3자에 의한 환경 제품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해상풍력단지의 설치, 운영, 해체 등 사업 전과정에서 3자 인증 전주기 분석(life cycle analysis, LCA)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터빈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당국이 설정한 방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 포용적 설계(nature inclusive design)를 통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덴마크 정부는 해상풍력단지 입찰 참여자들이 해상 구역 사용권의 대가로 30년간 정부에 연간 고정 비용을 납부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양허 조건은 입찰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덴마크 해상풍력 사업의 입찰 및 건설은 간접적인 국가의 20% 공동 소유권을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별 사업자는 각 해상풍력단지의 건설, 운영, 해체를 위한 기업(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국영 지주회사(주식회사)를 설립, 해상풍력 사업의 공동 소유자가 되고, 사업 추진 기업으로부터 20%의 정부 소유권을 상시 확보해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지주회사의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소유자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 지주회사는 해상풍력단지 사업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적인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경영진의 독립 원칙을 보장한다.

이밖에 해상풍력 개발 시 사업자들은 최소 1GW 규모로 단지를 건설해야 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풍력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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