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은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위법·부당 사례였다.

8000여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쓰여선 안 될 곳’에 사용된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사례, 연구비 2중 수령,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와 부정 수의계약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전문기업, 지자체, 에너지공기업에 의해 자행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힌 산업통상자원부는 곧바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산업부에는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확고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TF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등 대체로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문재인 정부 태양광 확산 정책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현재 제공되는 정부 지원에 허점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산업부 스스로 강조했듯,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폐지’가 아닌 ‘개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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