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억원·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원 지원

[에너지신문]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 40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한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2차회의에는 한전,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재단 등 공기업과 냉동공조협회, ESCO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가전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가스 냉난방기.
▲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위해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진은 GHP 가스 냉난방기. 본 기사와 상관없음)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해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으로 두 배 가까운 450억원을 증액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한다.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냉(난)방기 1만 9000대 교체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기준은 구매가격의 40%까지 환급해 주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한도다.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7월17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 소진시 종료한다. 사업 공고상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이메일 신청을 받으며,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이 필요하다.

접수기간 이전인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냉·난방기를 교체한 소상공인이 경우에도 소급 지원한다.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시 지원한다. 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정부는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개방형 냉장고 1만대 문달기 지원사업의 대상은 개방형 쇼케이스에 도어를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으로 설치비용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도어다.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닫힘기능, 배강도유리), 시인성(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접수 분에 한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며 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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