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등 냉동기·특정설비 상세기준 개정

[에너지신문] 제14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21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318)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주요 개정사항은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검사 시료수를 구체화하고, 제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능 시험을 설계단계검사로 한정했다.

수소압축가스설비 누출시험용 혼합가스의 헬륨 농도를 하한값만 규정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연결부 구조 및 치수 확인시 제조사의 보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집단공급시설의 하천 병행 배관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과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배관에 대한 보호판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시설기준과 부합화했다.

도시가스 사용 분과 주요 개정사항은 입상관 밸브 설치 및 은폐배관 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공백 최소화 및 시공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연료전지의 시공표지판 부착 시기를 규정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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