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기준 제․개정 및 폐지 관련 심의ㆍ의결 수행

[에너지신문] 정부가 향후 3년간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이끌어갈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3조의2에 의거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향후 3년 간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할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향후 3년간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이끌어갈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모집한다.(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 향후 3년간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이끌어갈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모집한다.(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자격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또한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KGS Code) 제정·개정안을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는 13개 분과와 분과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자격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또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신청서를 작성,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8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공식 접수처인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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