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까지 신규인증 및 재인증 24개소 대상 신청
판매사업 기본요건·운영 및 공급자 의무준수 심사기준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LPG 판매사업자 발굴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신규인증 및 재인증 24개소에 대해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LPG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사업체를 선정·인증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증업체는 전국 115개소로 전체 판매사업자 중 약 2.6%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신청대상은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LPG판매사업자로,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올해부터는 온라인 창구도 신설해 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돼 있으며, 인증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심사는 인증신청 업소에 대해 서류심사를 우선 진행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11월 열리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업체가 선정되면 3년 동안 우수업체로 인증받게 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판매사업 기본요건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 의무 준수 등 3개 분야이며,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안전관리와 무관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를 실속있게 선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우수판매 인증사업체로 선정되면 인증기간 동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혐료 40% 할인, 정기검사,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전부 면제, 공사 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정부포상 우선 추천, 시각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한 인증마크 변화, 지역 맞춤형 홍보 강화 등 우수판매사업체의 지역 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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