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KGS Code 제·개정 및 폐지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의거해 앞으로 3년간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할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중이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 제2023-596호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 예정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건물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건물 전경.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신청서 양식은 KGS Cod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공식 접수처인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KGS Code) 제정·개정안을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는 13개 분과와 분과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는 “신청기간 내 추석연휴 등이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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