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본체 등 11개 시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영광원전 1호기에 대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33일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이전 검사 후 20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핵연료 교체와 함께 주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이 정기검사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총 41명이 투입되어 원자로본체, 원자로냉각계통시설 등 11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영광원전 1호기는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의 발전소 정지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출한 안전성 개선대책 중 하나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지진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 설치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금번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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