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본체 등 11개 시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영광원전 1호기에 대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33일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이전 검사 후 20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핵연료 교체와 함께 주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이 정기검사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총 41명이 투입되어 원자로본체, 원자로냉각계통시설 등 11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영광원전 1호기는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의 발전소 정지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출한 안전성 개선대책 중 하나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지진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 설치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금번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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