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발표…이의제기 시 검토‧결정 반영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위해 프랑스 측과 잔여 쟁점 협의 지속

[에너지신문]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20일(현지시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측은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지난 8월 25일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측 의견이 반영된 이번 최종안에는 해상운송계수를 포함,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24.1.1일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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