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사업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23일, 제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도 업무계획, 주요사업 시행계획 및 원전시설 사고·고장 보고·공개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2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해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해 원자력이용시설 사고때 신속한 대응과 국내․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결정하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등급평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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