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 제출 불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묵묵부답 

[에너지신문] 특수형태 근로자인 SK에너지 유조차 운전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K에너지 유조차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올해 2월2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했지만 아직 필증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서 제출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같은 해 3월6일 의견서 등의 제출 요구를 해 옴에 따라 22일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제 10조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 보완했지만 성남지청에서 아직까지도 처리해 주지 않아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사용자인 SK에너지(주)로 부터 노무제공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은 우려가 상당한 큰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에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은 3월22일 성남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사용자인 sk에너지(주)로부터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서 당연히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신고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한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교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했고 보완 요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특별한 이유 내지 설명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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