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세대내 거주공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파트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된 공동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내용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난방시설 담당직원은 전문자격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하므로 공동 난방시설물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900만세대 중 약 300만세대가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마부작침’의 자세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모든 공동주택 방바닥에 설치되는 난방배관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방바닥 배관의 수질기준은 최소한 4가지가 설정돼야 한다.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는 8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물질이 배관 내 쌓이지 않도록 탁도는 10FTU 이하로 해야 한다.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Fe) 성분은 1mg 이하 스케일 조절을 위해 칼슘 경도는 500mg/L 이하로 각각 기준을 정하고 전년도 실적을 연1회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에서 샘플링해 현장 실사토록 하는 등 국토해양부 소관 건축물 설비기준 관련 규정과 지식경제부 소관 난방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등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동주택 각 세대에 부착된 난방계량기는 공용재산으로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돼야 한다. 지역난방열 공급 약 200만 세대에 설치 된 난방계량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8호에 의거 각 세대 주민 소유 및 관리로 돼있기 때문에 난방계량기 고장 시 열량계의 경우 15만원 상당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일시적 부담이 과중하고 전문적 지식 미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규정을 개정해 난방계량기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관, 공용 재산으로 일괄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셋째로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 될 경우 정기점검 및 일괄 개체되도록 제도개선 돼야 한다. 1987년도부터 지역난방열이 공급된 서울시 목동 지구를 포함 많은 아파트 단지의 난방계량기는 설치 된지 20년 경과로 노후화 되고 있으나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 기준이 정해지지 못해 적기에 개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을 8년 상당으로 정하고 난방계량기 정기점검은 물론 일괄 개체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소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2조 제2항은 물론 지식경제부 소관 난방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도 개정돼야 한다.

넷째로 공동주택 실내난방 온도조절기는 구획별로 1개 이상 설치되고 유지, 보수돼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 1개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많은 아파트 건설업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거실에 1개만 설치하고 있으므로 난방이 필요한 개별구획을 구분해서 난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절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로 세대별 난방열사용 검침방식을 원격검침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원격검침기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권장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원격검침기기를 설치하지 않아 열량계 고장유무 발견이 늦어 열량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난방 담당직원의 에너지기술 교육이 연 1회 이상 시행되도록 정부 관련 고시에 명시화돼 공동주택 단지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주)등 열공급사업체에서는 무상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교육기피 등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교육이수토록 정부고시에 명시돼야 한다.

일곱째로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후 15년 경과된 경우 주기적으로 에너지효율진단을 이수하도록 해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준공된 이후 대부분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난방배관 등 각종 에너지사용 시설물은 에너지효율진단 의무화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들의 관심과 관리사무소 영선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부작침’의 자세로 낭비요인들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개선할 때 에너지절약은 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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