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9월보다 2건 줄어…전북 4건 가장 많아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에 프로판 혼입 사례 줄어

[에너지신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낮아진 LPG가격에 품질위반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이전인 2021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품질위반 LPG충전소는 무려 21곳에 달했지만 이후 지난해 9월 9건, 올해 9월 7건 등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차례 연장되면서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의 세금 인하가 LPG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았던 국제LPG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LPG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 영향도 크다. 

△품질위반 LPG충전소, 왜 발생하나
충전소의 LPG품질위반 행위는 탈세와 함께 충전소 근무자의 실수 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 2000개의 LPG충전소가 판매하는 부탄은 세금이 적은 프로판을 반드시 혼입해야 자동차용 LPG(부탄)으로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냉시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LPG품질검사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의 경우 프로판을 25~35mol%,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10mol%의 혼합율을 적용받는 가운데 4월과 11월은 동·하절기 기준을 함께 적용받고 있다. 

LPG 중 프로판의 경우 kg당 14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있지만 부탄에는 개별소비세176.4원, 교육세 26.46원, 판매부과금 43.6원 등 총 246.46원에 이르는 더 많은 세금 부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kg으로 환산했을 때 부탄에는 378.54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프로판은 14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돼 프로판을 많이 섞을수록 364.54원의 부당이익(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현재 리터당 130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면서 그만큼 프로판 추가 혼입의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기대이익이 줄어 LPG품질위반을 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품질위반 충전소, 어느 지역인가?
품질위반 LPG충전소가 많은 곳은 대체로 충전소 숫자가 많아 가격 경쟁이 심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충전소보다 LPG를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택시는 물론 LPG차 운전자 방문이 늘고 판매량 증가에 따른 개대 수익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경남 소재 LPG자동차 충전소가 425건의 검사를 받아 5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인천과 전북이 각 3건,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전남이 각 2건,  광주와 경북 등이 각 1건으로 총 21건의 위반 충전소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에는 강원도가 3건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전북이 각 2건, 경북과 경남이 각 1건씩 총 9건의 위반 충전소가 나왔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적은 7곳의 LPG충전소가 적발됐다. 

전북은 385건의 LPG품질검사를 받고 가장 많은 4건이, 충북이 213건의 검사를 실시해 2건, 경북이 226건의 검사를 실시해 1건 등 총 7건의 품질위반 LPG충전소가 적발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LPG판매량이 줄고 가격도 하향 안정 기조를 보였던 것과 2021년부터 국제LPG가격이 87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프로판과 부탄 판매가격 차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행위도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PG수입사,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품질위반 없나? 
지난해와 올해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한 생산단계 LPG품질위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울산 소재 석유화학사인 대한유화에서 생산된 LPG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생산단계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다른 곳도 품질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나 대체로 경미한 처분인 경고 조치에 그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LPG수입사나 정유사, 석유화학사의 경우 통상 LPG저장시설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LPG기지에서 탱크 및 벌크로리의 잦은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해 지정충전소에서 LPG품질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LPG품질위반 근절 대책 없나 
LPG품질검사 근절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뿐 아니라 요주의 지역과 업체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PG품질검사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많았던 예산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한계도 없지 않다. 

여기에다 정부는 물론 허가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LPG공급사인 수입 및 정유사도 거래 충전소에 대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폴 LPG충전소가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LPG자동차 충전소가 LPG수입사나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있어 품질 위반시 입게 될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검사 횟수 확대 등 LPG품질검사 예산을 확대하게 될 경우 품질기준을 지키고 정량 LPG판매를 한 LPG충전사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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