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실증특례...비용절감‧전기차보급‧피크완화 효과
가축분뇨를 친환경 비료로 열처리...비료효율은 2배, 탄소저감 효과까지

[에너지신문]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등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 현대차의 차량간(V2V, Vehicle to Vehicle) 급속 충전 기술 서비스.
▲ 현대차의 차량간(V2V, Vehicle to Vehicle) 급속 충전 기술 서비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중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V2X 솔루션 실증 개요도.
▲ V2X 솔루션 실증 개요도.

또한 가축분료를 열처리해 친환경 비료로 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 생 산을 실증한다. 

고체비료(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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